중소기업중앙회와 울산시는 울산지역의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1%포인트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울산시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보전으로 13일부터 중기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울산 내 250여개 중소기업이 이자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8만여개 중소기업도 중기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3개월(부금 4회 이상 납부 시)이 경과하면 대출이자 일부(연 1%포인트)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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