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섬
강원도 삼척의 작은 섬을 촬영한 '솔섬' 사진으로 유명한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모방작이 광고에 사용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9일 저작권 문제로 국내 법정에 서기 위해 한국을 찾은 케나는 방한에 앞서 "모방작을 사용하자고 누가, 왜 그랬는지 몰라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케나는 지난 2007년 사진 '솔섬'으로 강원도에 위치한 한 섬의 존재을 알림과 동시에 이 섬의 보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케나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제 13민사부 심리로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문제의 ‘솔섬’의 컬러 사진은 내가 이전에 작업한 솔섬 이미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며 “구도도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2011년 8월 케나의 사진과 유사한 구도의 사진을 토대로 광고를 제작·방송했고, 이에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가 지난해 7월 대한한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근혜갤러리 측은 "케나가 촬영한 솔섬의 원래 명칭은 '속섬'이다. 그러나 케나가 '솔섬'이라고 작품 제목을 붙이면서 한국 작가들도 '솔섬'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을 따라찍은 일반인의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광고에 사용한 작품은 역동적인 구름과 태양빛이 어우러져 다양한 색채로 표현한 것으로 케나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고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가능한 것이어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나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솔섬, 참 애매하다" "솔섬, 구도도 똑같으니까 모방이라고 해야하지 않나?" "솔섬, 우리나라에 이런 섬도 있었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근혜갤러리 사이트)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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