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월말 입법 예고
[ 정소람 / 양병훈 기자 ] 배우자의 몫이 될 절반의 상속재산(선취분)에 대해서는 유언으로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이를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피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상속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피상속인의 유증(유언으로 물려주는 재산)은 선취분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상속편) ‘1008조 4’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자녀 등 배우자 이외의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하더라도 배우자 몫이 될 선취분은 영향받지 않는다.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현행 상속재산 배분 방식에 따를 경우 생존 배우자의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분과위는 다음주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의 분할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생존한 배우자는 자식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면 ‘법정 상속분’은 효력이 없어진다. 유언으로 상속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50%(유류분)에 대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다.
정소람/양병훈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