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한해 카드 소득공제 총액 15조 육박

입력 2014-01-09 08:58
급여생활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제받은 액수가 연간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세청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1577만명의 급여생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은 46.0%인 725만명을 기록했다. 이들이 공제받은 금액은 14조8870억원이었다.

이는 674만명이 12조8280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던 전년도에 비해 공제 대상 인원은 51만명(7.6%), 금액은 2조590억원(16.1%) 증가한 것이다.

2012년 1인당 평균 공제액은 205만원으로 전년의 190만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신용카드 사용자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66만명(총 사용액 14조1745억원), 각종 공제 결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58만명(7124억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 과세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450만명(9조8551억원), 여성이 217만명(4조3194억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배 이상 많았다.

과세 대상자를 근로소득별로 보면 2000만~3000만원이 14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4000만원이 129만명, 4000만~5000만원이 99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사용액 합계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올해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종전 15%에서 10%로 5% 포인트 낮추려 했지만 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정부안이 폐기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직장인들의 카드 사용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카드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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