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중앙대는 이른바 '100만 원 대자보'와 관련해 "청소노동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자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중앙대는 지난 3일 파업 중인 청소노동자들이 학내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대자보 등 게시물을 붙일 때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논란을 빚었다.
학교 측은 8일 '최근 학내 불법행위에 대한 중앙대학교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가처분은 업무마비 상태를 해소해 보자는 취지일 뿐, 미화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후라도 불법행위를 중단하면 간접강제를 통한 금전적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선 학교가 현행법상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앙대 측은 "노조(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사용자인 협력업체(T&S) 변경과 공동단협 수용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대학 측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불합리한 압박을 지속한다면 학내 면학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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