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자제품 배터리 품질보증기간 1년으로

입력 2014-01-07 21:43
공정위 제재 따라 늘려


[ 김주완 기자 ]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전자제품의 배터리 품질보증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 기준을 소비자분쟁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영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12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LG전자 팅크웨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휴렛팩커드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 등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짧은 기간 품질보증을 해줬다.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LG전자도 올해 출시하는 노트북부터 배터리 품질보증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등 다른 업체도 품질보증 기간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