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어린이집 급식비에 대중교통 요금도 소득공제…'13월의 보너스' 챙기세요

입력 2014-01-06 06:58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작년에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둘 다 20%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축소되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직불(체크)·선불카드와 동일하게 30%로 확대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30% 공제를 신설하고, 별도로 100만원 한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등 공제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까지 포함해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돼 작년 8월13일 이후 지급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작년까지는 초·중·고교 급식비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있다.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이며, 공제금액은 연 100만원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특별공제 총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도 적용이 되는 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이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좀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급여가 더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특별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이상)나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