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봤더니…연봉이 '깜짝'

입력 2014-01-03 14:34
수정 2014-01-03 14:39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작년보다 평균 1.7% 인상된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이하 공무원의 봉급은 총액대비 지난해보다 1.7% 인상되며 3급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작년도 금액으로 보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도 인상분을 반납해 올해 연봉은 1억9255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3급 이상의 인상분 반납으로 220억∼230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경제위기와 국가의 경제재정여건을 고려해 3급 이상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에 비하면 올해 1.7%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3%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며,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한다.

또한 최소 일반 공무원의 절반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앞으로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별로 계산해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달 봉급 전액을 지급해 일부 문제사례가 발생했었다.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18개월보다 3개월 더 연장되며 휴직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에 받은 봉급을 환수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 보수, 생각보다 많이 받네 수당은?", "공무원 보수, 대통령 연봉 저 정도군. 수당도 올랐나?", "공무원 연봉·수당, 다 동결해야 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