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도급 비리 수억원 받은 대우건설 본부장 구속

입력 2014-01-02 15:19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대우건설 인천 송도총괄개발사업단에 근무하던 2011년께 가천길재단측이 발주한 송도 바이
오리서치단지(BRC) 조성공사 등과 관련, 하청 건설업체 대표 최모(49·구속 기소)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BRC 조성사업을 대우건설로부터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중순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체포한 나머지 대우건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씨는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효석(52)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에게 구월 보금자리주택(현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SC1 블록 공사 입찰과 관련해 5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최씨가 이씨 등에게 건넨 금품 일부가 공사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역 공무원 등에게도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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