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연 기자 ] 연간 납입액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나온다. 펀드 투자자들은 연말 정산시 최대 약 39만6000원의 환급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장펀드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세제 혜택이 있는 장기펀드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소장펀드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 펀드의 가입자격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된다.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체의 87%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연간 600만 원 범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이며,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한다.
소장펀드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 함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형저축 연간 한도 1200만원, 소장펀드 한도 600만원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같은 금액을 투자할 경우, 이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에 비해 절세효과가 더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장펀드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시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재형저축은 연간 1200만원 한도?기 저축할 경우 7만5600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소장펀드의 경우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은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증시가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손실이 있을 경우에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세금 혜택분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 동안 펀드 환매 러시, 증시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왔던 금융투자업계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소장펀드는 이르면 올해 3월 이후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련 법규 정비가 완료되는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및 운용할 계획이다. 준비단은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 관계자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생애주기형, 시장예측형 등 다양한 펀드상품을 기획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소장펀드는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기존 재형저축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재산형성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