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해제? 병무청 "40세까지 용납 못해"

입력 2014-01-01 16:10
유승준 입국금지해제?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재검토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일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자로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기존의 입장과 변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로선 입국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유승준 측근의 말을 빌려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이달 중 해체되며, 국내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