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곳곳에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추상 같은 법의 이름으로 바로세워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판사들이 진짜 법조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국민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법부가 맡은 바 사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없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신년사도 ‘위기의 법원’이라는 자성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확고한 신뢰는 추상 같은 법적 엄정성에서 오는 것이지, 제멋대로 재판이나 일부 판사들의 갈지자 행보에서 올 수는 없는 법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사법부에서 벌어진 오류와 과잉, 일탈과 아집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를 던진 중범죄인의 구속을 기각한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다. 불법 방북한 김일성 동상 참배객에게 “동방예의지국…”이라며 무죄 선고한 것도, 도심 도로점거의 명백한 불법시위를 “그 정도면 무죄”라 한 것도 이 나라 법원이다. 높은 법대에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악담까지 퍼부어 댄 사람들은 다름아닌 판사였다. SK재판에서처럼 장황한 훈시와 막말 훈계는 결코 법의 언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법정의 독재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정치 재판의 프레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모두가 법원의 독립과 판사의 양심을 제멋대로 해석한 탓이다. 사법 포퓰리즘이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법정조차 삼류 대중정치에 오염된 것이 벌써 10여년이다. 재판 과정에서 여론도 감안하라는 기가 막힌 대법원장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자면 사법부를 왜 독립시켰는가 말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오로지 법만 바라보는 원칙의 수호자가 될 때만 가능하다. 1988년 판사재임용제가 도입된 이래 25년간 임기 10년의 판사 중 탈락자는 단 5명뿐이다.
사법부 독립 자체가 우상화되면서 사법부는 자신이 썩어 가는 줄도 모른다. 올해는 더욱 치열한 사회갈등이 법정에서 재연될 것이 예상된다. 사법부의 법적 이성이 서릿발처럼 설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