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합의 시한' 쫓긴 국회]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법' 통과

입력 2013-12-30 21:09
수정 2013-12-31 04:02
법사위 처리법안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안, 지방대 육성법안도 처리


[ 이태훈 기자 ]
송전탑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밀양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도로나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에 의해 토지 소유자가 생활 근거를 상실하면 정부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송·변전시설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은 전압 76만5000V 송전선로의 보상 및 지원이 되는 주변지역을 1000m로 규정하고 재산적 보상지역은 33m, 주택매수 청구지역은 180m 이내로 했다.

34만5000V 송전선로는 보상 및 지원이 되는 주변지역을 700m, 재산적 보상지역을 13m, 주택매수 청구지역을 60m 이내로 규정했다.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면 토지나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한다.

또 사업자는 주민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역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 사법경찰관 등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대학의 의과대, 한의과대, 치과대, 약학대는 입학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