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연내 입법화 무산

입력 2013-12-30 18:23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 합의가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일부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연내에 추가로 소위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내년 2월 국회에서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때가서도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여야는 상설특검제의 형태를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수위가 낮은 '제도특검'(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여야간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특검 실시를 위한 요건과 관련해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 왔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검찰개혁법의 연내 처리가 결국 불발된데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로, 새누리당이 사실상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책임전가를 위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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