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30일(16:3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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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산부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자산 및 채무 동결 보전신청 여부를 결정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고 채권단의 지원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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