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동 기자 ] 마늘이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으로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
인정내용으로는 '마늘을 분말로서 하루에 0.6∼1.0 g(지표성분 : 알리닌 10 mg/g 이상)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분말로서 0.4∼1.2 g을 권장하고 있다.
또 개별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피부보습), 홍경천 추출물(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 빌베리 추출물(눈의 피로 개선)도 고시에 등재해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미 고시된 기능성 원료 중 녹차 추출물 등 3개 원료에 대해 기능성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불량 건강기능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시험법 일반원칙 중 시료채취방법 개정 ▲베타카로틴 등 5개 항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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