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해외로 이전" 반발
[ 남윤선 기자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부유세’가 최종 합헌 결정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연봉 직원을 둔 기업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부유세 수정안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원에게 연간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은 소득 100만유로 이상 구간에서는 7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부유세 총액은 기업 매출의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애초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프랑스의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국사원(콩세이데타)은 “75%의 세금은 소득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정부는 추징 대상을 직원에서 기업으로 바꿔 부유세를 강행했다.
부유세 수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큰 부담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기업은 프랑스에 있는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로축구계는 정부가 부유세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기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축구계도 파업 계획을 취소하고 정부안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