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 기본계획'
주식회사와 M&A도 허용
[ 주용석 기자 ]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목록에 오른다.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 비영리 사업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간 인수합병(M&A)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작성해야 하는 협동조합 관련 정책 방향으로 1차 기본계획의 대상 연도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완구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과장은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동조합과 다른 법인 간 M&A 허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을 인수할 경우 합병 법인도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 해소에 역점을 뒀다. 우선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일반 협동조합에 중소기업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법인세 감면, 공공기관의 제품 우선 구매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협 등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누리는 법인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매점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국·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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