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금속 연대보증 고의 없어"
[ 김선주 기자 ]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임종욱 전 대한전선그룹 부회장(6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임 전 부회장이 2008년 평택 성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사의 170억원 대출 과정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삼양금속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부회장이 A사에 대한 연대보증과 관련해 대가를 받았거나, A사가 대출금을 다른 업체에 사용한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는 점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자금난을 겪자 대한전선 자회사 자금을 해당 업체에 지원토록 하는 등 2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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