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초서류 위반 과징금 경중·기간 따라 달라진다

입력 2013-12-27 18:46
[ 오정민 기자 ]보험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내년부터 세분화된다. 의무위반행위의 구체적인 경중 기준을 세웠고,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지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 시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험사 기초서류 위반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 및 부과 시 위반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반행위의 경중, 고의·과실에 따른 과징금 조정비율을 세분화하고 중대·경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보험사가 고의로 기초서류 관련 의무를 위반한 수준이 중대할 경우 기본과징금액의 최대 12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반면 위반이 과실이었고 위반 정도가 가볍다면 과징금은 기본과징금의 25%까지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위반 행위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이 가중 및 감경된다. 위반행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조정된 기본과징금의 최대 150%까지 과징금이 늘어나게 된다. 3개월 미만인 경우 조정된 기본과징금의 25%로 축소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시행일 이전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기준에 대한 과징금이 검사·제재규정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 산정 및 부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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