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대형마트주 하락…영업규제 헌법소원 각하 '악재'

입력 2013-12-27 09:15
[ 강지연 기자 ]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전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이 각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오전 9시8분 현재 롯데쇼핑은 전날보다 4500원(1.12%) 내린 39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마트와 GS리테일은 각각 0.94%, 1.08% 하락 중이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은 지속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개인투자 이제 쉬워진다" 급등주 검색기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