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현재의 90일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다태아 임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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