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편리해진다"…하루 600만원까지 사용 가능

입력 2013-12-26 07:56
내년부터 체크카드를 하루 최대 6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 회원의 긴급 한도 증액 요청도 24시간 가능해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를 일제히 확대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1일 한도는 기존 200만~300만원에 불과했지만, 최대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는 혼수용품 구매 등을 위해 가전제품 대량 구매 시 기존의 체크카드 이용한도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11월 체크카드 사용액이 8조49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체크카드 발급량이 9600만장에 이를 정도로 체크카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점도 고려됐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13개 전업 및 은행 겸용 카드사는 체크카드 1일 이용액 한도 증액을 이미 했거나 내년 1월부터 동참할 예정이다. 경남은행만 내년 1분기에 합류할 예정이다.

체크카드 회원이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을 할 경우 내년 1월부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체크카드 '24시간 결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화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은 일일 정산 등의 문제로 자정 이후 5~15분 정도 중단됨에 따라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결제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없이 하도록 했으나, 은행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걸려 내년 1월부터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농협, 수협, 대구은행, 전북은행만 가능한 상황이다.

내년 1분기에 하나SK카드, 3분기에 씨티은행, 부산은행, 4분기에 산업은행이 가세할 예정이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반환 기일 단축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결제 대금을 돌려받는데 기존에는 최대 7일까지 걸리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다음날까지 반환하도록 지도해왔다. 올해까지 13개 카드사가 동참했으나 나머지 5개사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동참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