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가나

입력 2013-12-25 22:39
수정 2013-12-26 04:15
상장폐지는 불가피할 듯


[ 김동현/장창민 기자 ]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이 사실상 무산됐다.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쌍용건설은 자금난으로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지난 6월 갖은 진통 끝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지 불과 반년 만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건설 채권단은 5000억원 출자지원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다. 5000억원 출자전환은 완전 자본잠식을 막고 상장을 유지하는 최소 요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출자전환 1안(5000억원)과 2안(3800억원) 중 1안은 물 건너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결국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쌍용건설은 상장폐지가 확실시된다. 폐기된 1안 대신 2안이 채택돼도 쌍용건설은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 상장폐지를 면하지 못하고 공사 수주에 필요한 최소 자본만 유지한다.

채권단은 2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우리은행이 ‘지원 마지노선’으로 잡은 27일까지 의견을 주겠다는 곳은 없는 상태다. 쌍용건설 출자전환 의결권 비율은 우리은행 27%, 서울보증보험 17%, 산업은행 17%, 신한은행 13%, 국민은행 9%, 하나은행 8%, 무역보험공사 3% 등이다.

출자전환 및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해임과 더불어 채권단에 의견을 물은 300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신규 자금 3000억원 가운데 1800억원은 쌍용건설 운영자금으로 쓰이지만 나머지 1200억원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쌍용건설 지원을 놓고 채권단이 시간을 끄는 것보다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로 선회하는 게 원칙에 맞는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선택할 경우 1400곳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줄도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부 협력업체들은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쌍용건설이 이달 말까지 갚아줘야 하는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이 6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동현/장창민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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