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무혐의 결론…군복 '벗고' 혐의도 '벗어'

입력 2013-12-25 05:56

비, 무혐의 결론

가수 비(정지훈)의 군복무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지난 24일 비의 소속사 측은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이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였고 이 사실이 즉각 외부로 알려져 당사자가 곤혹스러워 했지만,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가수 비는 지난 1월 군 복무 당시 연인인 김태희와 만나기 위해 잦은 외박과 외출을 하며 영외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포착된 사진을 통해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육군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7일의 근신처분을 받기도 했다.

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진을 접한 일반 시민으로부터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됐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당사자인 비는 그간 연예병사 특혜와 관련된 논란에서 한 걸음 비켜서게 되었지만 일각에선 "일반 사병들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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