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군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결론…논란 불씨는 남아

입력 2013-12-25 04:06
수정 2013-12-25 05:57

비, 무혐의 결론

가수 비(정지훈)의 군복무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4일 비의 소속사 측은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최근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이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였고 이 사실이 즉각 외부로 알려져 당사자가 곤혹스러워 했지만,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한편 비는 지난 1월 군 복무 당시 연인인 김태희와 만나기 위해 잦은 외박과 외출을 하며 영외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포착된 사진에서 비는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육군복무규정을 위반해 7일의 근신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일반 시민으로부터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됐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서 비에 대한 수사를 나선 바 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당사자인 비는 그간 연예병사 특혜와 관련된 논란에서 한 걸음 비켜서게 되었지만 일각에선 "일반 사병들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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