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땐 당일 공시한다

입력 2013-12-24 21:19
조회공시 요구없이
檢, 기소 후 거래소에 통보


[ 윤희은/정소람 기자 ] 상장사 최대주주 등이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될 경우 이를 즉시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거래소 측이 조회공시 요구를 하고 나서야 답변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

문찬석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은 24일 “소액주주들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장사 최대주주나 전·현직 임원이 있는 경우 검찰 측에서 기소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해 당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 단장은 “거래소와 검찰, 금융감독당국 간 조율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 관련 거래소 규정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합수단과 거래소 등은 공소장을 보낼지, 범죄 내용을 정리해 자료 형태로 보낼지, 어느 선까지 통보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거래소는 상장사 관계자의 횡령·배임 기소 사실을 공시토록 하고, 공시 전에 언론보도가 나온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해 답변을 받는 방식을 하고 있다. 김경학 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배임 혐의 기소는 의무공시 사항이지만, 기업 측이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공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시제도가 정착되면 거래소는 검찰로부터 상장사 주요 관계자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아 해당 기업에 당일 공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희은/정소람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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