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 이미 충당금 반영
[ 전예진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소비자에게 총 3억9500만달러(약 4191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기아차는 올 1분기 소송에 대비해 4400억원의 충당금을 이미 반영해 추가 비용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24일 AP통신과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 지사는 연비가 부풀려 표시된 2011~2013년형 모델을 구입한 고객에게 총 2억1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아차도 최대 1억850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보유자 30만명 등 총 90만명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67달러(약 38만8700원)를 한꺼번에 받는 방안과 연간 88달러(약 9만3200원)씩 나눠받는 기존 보상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의 내용은 내년 초 법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북미 판매 차종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휘말리자 미국 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의 연비를 1~2mpg(0.4~0.8㎞/L)가량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연비 과장 논란에 대해 “측정 방식에 대한 해석 오류”라고 사과했으나 미국 소비자는 현지 법원에 50여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 소송들은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으로 이전돼 하나로 병합된 뒤 이번에 합의가 이뤄졌다. 작년 11월 미국 소비자 23명이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던 7억7500만달러(약 84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비하면 합의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2400억원, 기아차 2000억원 등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연비 소송이 재무 상태에 추가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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