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배임수재 땐 최대 징역 5년"

입력 2013-12-24 04:53
대법, 양형 기준안 마련
19세 미만 성매수자도 동일


[ 김선주 기자 ]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받은 돈의 액수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임 수·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한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적용된다.

양형위는 배임수재의 경우 받은 금액에 따라 1억원 이상 징역 2~4년, 5000만~1억원은 1년~2년6월, 3000만~5000만원 8월~1년6월, 3000만원 미만 4~10월을 기본 구간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을 수재하고 가중 요인이 있으면 최대 징역 3~5년에 처하도록 했다. 배임증재에도 금액에 따라 가중요인이 있으면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기본구간을 최소 징역 2월에서 최대 6년까지로 권고하되 가중 요인이 있으면 7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에 대해선 액수에 따라 구간별로 징역 4월에서 4년까지 세분화했고, 가중 요인을 적용하면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자는 기본 징역 10월~2년6월에 가중요인이 있으면 최대 5년의 실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가를 받고 성판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알선업을 했다면 각각 기본 4년6월~8년에 최대 10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날 의결한 양형 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께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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