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기자 ] 코콤은 23일 조명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조명을 천정에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조명설치 지지대에 대한 특허권"이라며 "조명을 천정이나 벽면에 인접하게 설치할 수 있으면서 탈부착이 용이하고 체결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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