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울대, 총장선거 놓고 무슨 일이 …

입력 2013-12-22 20:54
이사회-교수중심 평의원회
총장 추천위 인선 '물밑 다툼'…23일 이사회 개최 고비


[ 김태호 기자 ] 법인화 이후 첫 간선제로 치러지는 서울대 총장선거와 관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리는 이사회가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총추위 구성과 관련해 교수와 직원들을 대표하는 심의기구인 평의원회가 제시한 ‘총추위 추천인 수 3명’ 요구안에 대해 23일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대 법인화법과 서울대 정관에 따르면 30명으로 구성되는 총추위는 총장 후보 3명을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이 중 1명을 총장으로 선임한다. 정관에서는 총추위 구성에 대해 ‘이사회는 3분의 1 이내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가 최대 10명을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인사는 평의원회 추천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교수협의회는 이사회의 총추위 추천인 수를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원하는 후보가 총장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 평의원회는 대학본부와 교수협의회 양측 의견을 절충해 총추위 추천인 수를 3명으로 제안하는 안을 냈다. 지난 12일에는 박종근 전 평의원회 의장이 “평의원회 의견을 이사회에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 학내 갈등이 촉발됐다.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는 이사회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평의원회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소송, 집단 사퇴 등의 강경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화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단 사퇴로 대응 방안이 정해지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총추위 구성 자체가 어려워진다. 총추위 구성이 늦어지면 서울대 총장 선출 일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오연천 총장의 임기 종료 예정일은 내년 7월19일이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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