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연내 입법 안한다

입력 2013-12-20 21:10
수정 2013-12-21 04:04
[ 임근호 기자 ] 게임을 술·마약·도박과 묶어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중독법)의 국회 심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했다.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심의가 완전히 보류됐다기보다는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거치는 절차를 거치는 것뿐”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58조 제6항은 “위원회는 제정 법률안 및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공청회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심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다. 게임중독법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도 상임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신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4대 중독물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계와 문화계 22개 단체는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게임중독법 통과 저지에 나섰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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