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예산 15조9천억 확정…무상급식 475억..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부결

입력 2013-12-20 15:59

경기도의회는 20일 제283회 정례회 6차본회의를 열어 15조9906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을 처리했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475억원(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288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
상분 187억원)으로 확정했다.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예산 89억원과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설계비 20억원 등은 새로 세워졌다.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조례안’, ‘도의회 남북교
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등 63개 안건도 의결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은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5년 미만의 단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병장 봉급에 따르는 사회복귀활동경비를 최장 3개월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지방재정법에 지원 근거가 없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이 적지 않았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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