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7개월 수사
126명 기소…240억 환수
[ 정소람 기자 ] 코스닥상장 A사는 지난해 9월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치자 주가 조작꾼들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네며 시세 조종을 의뢰했다. 이들은 신종수법인 ‘하한가 풀기’로 ‘작전’에 나섰다. 언론에 호재성 기사가 나도록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곧바로 여러 사람이 일시에 대량 매수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해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만들었다. 1335원이던 주가가 1705원까지 오르자 이들은 물량을 모두 팔고 빠졌다.
증권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19일 7개월간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신종 수법 사건 등 29건을 수사해 126명을 기소(구속 64명)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 중 240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7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수배를 의뢰했다.
문찬석 단장은 “사채가 범죄에 동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주주·회사 경영진과 주가조작꾼들이 결탁한 범죄도 처벌했다”고 말했다. 기소된 주가조작 사범에는 시세조종꾼(38명)은 물론 기업체 대표이사(25명)와 대주주(8명), 사채업자(13명) 등이 대거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연루된 사채업자 등의 재산 1804억원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강도 높은 수사로 주가조작 범죄도 줄었다는 것이 합수단의 설명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건에 비해 31% 줄었다. 1년간 한시 운영 일정으로 출범한 합수단은 활동을 1~2년 연장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