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18일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며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사용자들은 임금 수준을 낮추려고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춰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려고 초과 노동을 강요당해왔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단순한 임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20여 년에 걸친 사법부 판례에도 행정 지침을 바꾸지 않아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소송과 시간 낭비를 초래했다"며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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