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기소 5개월만에 첫 공판 출석

입력 2013-12-17 15:26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된지 5개월 만에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과 변호인은 서면증거 조사 단계부터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 차명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편지와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재현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을 불리는 것을 재무팀의 KPI(업무가치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씨의 진술 등은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내년 2월 말이다.

이 회장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그와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 구속기한이 지나 지난 9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날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전 9시 40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수척한 모습이었다.

이 회장은 감염을 우려해 흰색 마스크를 썼고, 수행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었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 손을 주무르고 물을 마시는 등 긴장한 듯 보였다. 부인 김희재씨가 재판을 방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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