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지하혁명조직(RO) 내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녹음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21차 공판에는 이석기 지지결의 대회 과정이 담긴 파일 등 제보자 이모 씨가 녹음한 파일 47개 가운데 3개의 위변조 여부를 감정한 대검찰청 음성감정 담당관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외장 하드에 저장된 녹음파일에 대해 20여 일에 걸쳐 청취분석, 음성신호 및 음향신호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위조나 변조 또는 편집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감정한 녹음파일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해시값 비교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감정물과 증거로 제출한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절차인데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이 제공한 녹음기가 아닌 다른 녹음기에서 생성된 녹음파일인지에 대한 감정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씨는 해시값 비교는 의뢰 사항이 아니라서 실시하지 않았지만 증거로 제출된 파일이 제공된다면 해시값 비교를 비롯한 파일정보, 형식,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 과정을 녹음한 파일에는 이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피고인들이 다른 RO 조직원 400여명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