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철도노조 10명 체포영장

입력 2013-12-16 16:10
수정 2013-12-16 16:55

철도노조 지도부 10명 체포영장…검찰 '입장발표'

대검찰청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핵심관계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이날 오전 중 김 위원장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10명 이외 노조 간부들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청에서 동시에 청구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19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까지 코레일에 의해 직위 해제된 조합원은 7천90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 파업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며 입건된 참가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9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반대하며 파업을 시작해 8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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