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홈캐스트 경영권을 보성그룹이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장병권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이 홈캐스트의 최대주주인 것은 변함이 없어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16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홈캐스트 본사에서 열린 제14기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이 추진한 이사 및 감사 선임안 등이 가결됐다. 반면 장 부회장 측의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은 부결돼 경영진이 보성그룹 측 사람들로 꾸려졌다.
임시주총에 앞서 이보선 홈캐스트 대표는 지난달 1일 보유지분 및 경영권을 가방제조업체로 알려진 엔오아이인터내셔날에 넘기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또 보성녹차 생산기업인 보성그룹이 협력사 엔오아이인터내셔날을 통해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경영진이 추천한 이사 및 감사 후보들은 보성그룹 측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홈캐스트 최대주주인 장병권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은 "보성그룹은 현재 홈캐스트의 주력사업인 디지털 셋톱박스 사업과 무관한 녹차 제조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는 소규모의 차류 가공업체"라며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양수도계약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표결 결과 현 경영진 측이 추천한 박진범 엔오아이인터내셔날 대표 등 사내이사 2명과 한성국 씨 등 사외이사 3명 선임안이 참석 의결권의 63.84%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면 장 부회장 측의 최광호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김재범 씨 등 사외이사 2명의 선임안은 36.47%로 부결됐다.
보통 결의사항인 이사 선임안이 주총을 통과하려면 전체 주주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과반수(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주총에는 전체 의결권의 75.02%인 1051만4357주가 참석했다. 감사도 현 경영진의 추천 후보들의 선임안이 가결됐다.
녹차 생산 및 경영 등 사업목적 추가와 관련한 정관변경안은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안은 참석 의결권 중 찬성 63.8%, 반대 36.2%로 부결됐다.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변경안은 전체 주주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66.66%)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번 임시주총에 따라 홈캐스트 경영권을 둘러싼 이보선 대표와 장 부회장 사이의 분쟁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장 부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홈캐스트의 최대주주가 됐다. 동시에 경영참여를 선언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공식화했다. 올 2월 임시주총에서도 경영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주총이 파행을 겪으면서 실패했다. 이후 양측의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등 다양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이번 주총에서 현 경영진 및 보성그룹이 승리했지만, 장 부회장이 홈캐스트의 최대주주로 남아있어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살아있다. 보성그룹이 홈캐스트를 통해 녹차 관련 사업을 하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보성그룹과 장 부회장의 충돌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 부회장 및 특별관계자의 홈캐스트 지분은 20.26%고, 이 대표가 양수도계약을 통해 보성그룹에 넘기게 되는 지분은 15.24%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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