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의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해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했다.
국내 대표 금융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설계사 부당 영업이 보험업계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이 고액 보험설계사의 고액 탈세 연루 혐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 결과,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적발하고 삼성생명 등에 경영 유의 조처를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고객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 해지 시 고객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맡겨둔 도장 등으로 보험설계사가 처리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의 금품을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들이 실적 경쟁을 위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줄 경우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들 보험사의 내부통제에 일부 문제가 있어 경영 유의를 내리고 보험사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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