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사모펀드 '대출' 일부 허용한다

입력 2013-12-15 22:05
수정 2013-12-16 03:49
금융위, 기업인수 등 범위 제한
'이자놀이 부활' 부정적 의견도


[ 고경봉 기자 ] ▶마켓인사이트 12월15일 오후 2시33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의 대출 행위를 일부 허용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PEF의 투자 범위가 선진국 수준까지 넓어지게 됐다’는 긍정적 의견과 ‘경영 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개선보다는 이자놀이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내놓은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의 추가 조치로 제한적 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앞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순자산의 50% 한도로 부동산 투자와 비지배목적 주식 투자, 파생상품 투자, 담보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여기에 대출까지 허용되면 PEF의 투자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기업 인수나 경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대출로 범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PEF가 특정 기업을 인수할 때 그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급전이 필요하면 기업가치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대출해주는 식이다.

또 PEF가 기업 인수 등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 때 SPC에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PEF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 허용과는 무관하게 기존 대출성 옵션부 투자는 계속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원금과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식의 대출성 투자를 막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대출을 허용키로 한데다 PEF 등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옵션부 투자도 막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PEF는 등록 이후 출자나 투자를 하고 있어 사실상 사전등록제 성격을 띠고 있다. 앞으로는 설립 후 12일 안에 등록하되, 그 사이에 투자나 출자가 가능해진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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