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담보 등 대출 유형별로 차등화…2014년 상반기부터 시행
고객에게 설명 의무화
[ 류시훈 기자 ]
만기 이전에 은행 대출 원금을 일부라도 갚으면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화된다. 차등화의 기준은 대출해주는 데 따르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 대출 실행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최대 30%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차등화 통해 인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많은 은행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손볼 방침”이라며 “변동금리 담보 또는 신용대출, 고정금리 담보 또는 신용대출 등과 같은 대출 유형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게 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은 다음달 발표된다.
현재 시중은행 중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은 대출 종류에 관계 없이 1.5%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이 나간 이후 3년 안에 원금을 상환하면 1.5%의 수수료율을 적용, 잔존 일수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리고 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한 달 만에 원금을 모두 갚으면 약 280만원, 1년 만에 상환하면 200만원, 2년 만에 상환하면 100만원을 낸다. 농협은행은 수수료율이 1.4%로 조금 낮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 전에 소비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이 입는 기회비용 손실과 담보 조사 및 설정비 등 대출 실행 비용을 보전하는 게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종류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 수준이 다른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도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화에 따른 은행의 위험이 거의 없고, 신용대출도 담보대출에 비해 은행의 비용 부담이 적은데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변동금리와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최대 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때 수수료 명시 등 공시 강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아예 면제되거나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소액 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이 해당된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비교 공시도 이뤄진다. 대출 실행 단계부터 중도상환시 부담하는 금액을 대출자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은행의 설명 절차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을 구분하고 ‘1년 뒤 상환시 OOO만원, 2년 후 OOO만원’ 등으로 비교해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대출거래 약정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중도상환 금액×1.5%×(잔여기간/대출기간)’으로 간단하게 표시돼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지나친 수수료율 인하는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수료를 너무 낮추면 사람들이 싼 금리를 찾아 갈아타게 돼 은행들이 금리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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