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금융역할 강화 - 금융위, 무슨 내용 담았나
'연금포털' 구축…공·사적 연금 가입정보 한눈에
간병인 서비스 등 '종신 건강종합보험'도 출시
다주택자·상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 이상은 기자 ] 퇴직을 앞두고 있는 김모씨(55)는 노후에 대비해 마련한 자금이 거의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지만, 대출이 남아 있는 집 한 채와 얼마간의 예금이 전부인 그로선 접근조차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100세 시대 금융역할 강화방안’은 김씨와 같은 사람도 손쉽게 전문가 상담을 받고, 고령자도 다양한 상품에 가입해 노후에 대비토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인프라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미래설계센터 200여개 설치
미래설계센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약 150~200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노후설계센터(노후설계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 통합 총괄기구 등을 하나로 묶어 미래설계센터로 운영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박주영 금융위 연금팀장은 “지금까지는 1 대 1 상담보다 집합교육 등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처럼 1 대 1 재무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 프라이빗뱅커(PB)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이나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노후설계컨설턴트(CSA) 자격증 소지자를 상담 인력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약 6만명에 이른다.
‘연금포털사이트’도 2015년 상반기 중 선보인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자신의 국민·퇴직·개인연금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연금이 얼마나 되고, 은퇴 뒤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개별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조회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꺼번에 자신의 노후대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75세까지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도 잇따라 선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실손의료보험이다. 이 상품은 가입연령을 현재 ‘65세 이하’에서 ‘75세 이하’로 확대한 상품이다. 75세 이전에 가입하면 100세까지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보험료는 현재의 실손의료보험보다 20~30%가량 낮아진다. 지금은 자기부담률이 20%인 보장형 실손의료보험에 60세에 가입하면 월 3만~5만원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월 2만~3만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간병이나 치매 호스피스 등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도 2015년 중 나온다. 현재 ‘간병보험’ 등으로 선전하는 상품은 간병인을 구할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보험사에서 책임지고 간병인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식사하고 몸을 씻고 청소나 빨래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종신 건강종합보험’도 나온다.
○주택연금 가입 확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 시기에 맞춰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엄격하게 1주택자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정 기준에 맞는 다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나 상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 보증료도 인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40만건의 주택연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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