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소송 승승장구해온 단골스포츠 CB 매입
이 기사는 12월12일(10:5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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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용 시트 등 산업재 생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폴리비전이 스포츠 게임 베팅업체인 단골스포츠 전환사채(CB) 45억원을 매입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폴리비전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 목적으로 CB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CB 표면금리는 4%, 만기(2016년 12월 11일) 이자율은 6%로 폴리비전은 내년 6월 11일부터 만기 전 1개월까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골스포츠는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업체로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게임 이용자는 경기 결과 등을 예측해 게임머니를 일정 단위로 걸고 맞히면 일정 기준에 따라 배당을 하는 식이다.
단골스포츠는 2010년 2월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허가신청을 냈으나 위원회가 “사행성 게임”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등급분류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단골스포츠는 이를 토대로 등급분류 재신청을 냈으나 위원회가 이를 재차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 지난 8월 승소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10월 단골스포츠 게임에 대해 결국 등급분류 허가를 내준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사행성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 등은 사행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폴리비전은 지난달 한때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지난 달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 11일 52주 최고가에 근접한 1510원에 마감했다. 폴리비전의 최대주주는 더블유글로벌1호조합(11.67%)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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