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금품수수' 대한씨름협회 간부 구속 기소

입력 2013-12-12 15:26
지난해 설날씨름대회 승부조작을 주도하고 팀 입단 알선을 대가로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대한씨름협회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12일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44)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대회 중 안태민(26·구속)-장정일(36·구속) 선수의 결승전과 안태민-이용호(28·불구속) 선수의 8강전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선수는 "경기에서 져달라며"며 장 선수에게 우승상금(2000만원) 가운데 1300만원, 이 선수에게는 우승상금 중 100만원을 건넸다.

이들 세명은 지난 1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올해 초 4000만원을 받고 씨름선수 2명을 장수군청 씨름팀에, 2010년에는 2700만원을 받고 선수 1명을 증평군청 씨름단에 입단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입단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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