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복수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의 누드사진을 게시하도록 유도해 돈벌이를 해오던 20대 미국 청년이 구속됐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케빌 크리스토퍼 볼래트(27)를 개인정보 도용과 강요, 부당이득 취득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볼래트는 지난 2012년 '전 여자친구 누드사진을 마음껏 올리는 곳'이라는 웹 사이트를 개설, 이를 홍보했다. 이에 애인과 헤어진 남성들이 해당 사이트에 몰려 올 9월까지 미 전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나체사진 1만여 장이 게재됐으며, 볼래트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심지어는 SNS의 프로필까지 받아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입수한 사진의 주인공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삭제에 300~350 달러의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사진을 온라인에 퍼뜨리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으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볼래트는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여성들의 이메일을 매일 100여 통 이상 받았고, 검찰이 압수한 그의 계좌에는 이 여성들에게 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설명했으며,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나서서 볼래트를 '온라인 약탈자'로 지칭, "피해자에게 엄청난 굴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치졸한 범죄"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처럼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볼래트는 "재미삼아 개설한 웹사이트"라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변명했지만 유죄 평결을 이루어질 경우 최고 22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TV드라마 '뉴스룸'을 통해에 소개되었던 '복수 웹사이트'가 암암리에 성행,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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