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받고 60일이내 고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와 조달청, 중기청은 내년 1월17일부터 도입되는 고발요청제에 대한 업무 협약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 6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돼 중기청과 조달청이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을 어긴 사업자를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를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법이 바뀐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건처리 결과를 조달청과 중기청에 즉시 알려야 하고 조달청과 중기청은 60일 이내에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자진 신고(리니언시)로 고발 면제를 받은 기업이나 개인은 중기청, 조달청의 고발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과 중기청이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하면 공정위는 14일 이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발요청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공정위 부위원장, 조달청 차장, 중기청 차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기관 간 자료를 충분히 공유하고 신속하게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해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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