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민경 기자 ] 12월 결산회사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사의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31일까지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결산사 주주명부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관리하며,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의개서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SEIBro)에서 조회하거나 각 대행기관에 전화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입고된 주식은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는다.
주주총회나 배당금 등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주소가 바뀐 주주의 경우 증권사에 변경 신청을 하거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예탁원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며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 분실 및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27일이므로 증권시장을 통해 배당투자를 하려면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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