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 판매한 카드社 대거 적발

입력 2013-12-10 01:21
해지 불이익 등 설명 안해
당국, 제재 수위 높일 듯


[ 임기훈 기자 ] 신용카드사들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는 보험(카드슈랑스)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해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 삼성 국민 롯데 비씨카드 등 주요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슈랑스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수백 건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적발했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슈랑스는 10년 이상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상품 판매를 권유하면서 중도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 된다거나 10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중요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는 1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현재로선 주의적 경고와 견책 수준의 징계가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한 상품 안내 등에 대해 예전에는 기관주의나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렸으나 최근 동양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징계 수위가 예전에 비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카드슈랑스 영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작년 카드사들의 카드슈랑스 판매실적은 총 1조5428억원으로 전체 부대업무 실적(2조9077억원)의 53.0%에 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 체계 개편 등으로 수익이 줄어든 마당에 만만찮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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