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09일(16:4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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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투자·시장담당)이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동양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 원장은 이를 수리하지는 않고 부원장 직급은 유지한 채, 증권 관련 업무에서 김 부원장을 배제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9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김 부원장이 지난 10월 금감원 국정감사 이후 최 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다시 사의를 표명해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최 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김 부원장이 책임지고 조사 받길 원해 사의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금감원 부원장직의 사의처리는 금융위원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원장 업무 조정권을 금감원장이 쥐고 있어 실질적으로 최 원장이 먼저 처리하게 돼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감사원이 황찬현 감사원장 취임 후 첫 감사인 금융위·금감원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 김 부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부원장은 “아직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김 부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계기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이 2009년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를 줄이기로 금감원과 양해각서(MOU)를 맺었지만,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4만1000여명의 동양그룹 회사채·CP피해자가 생겼다”며 당시 MOU를 담당하던 김 부원장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김 부원장이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김 부원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이 업무에서 배제되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때 김장호 부원장보 사례 이후 두번째로 금감원 임원이 직급을 유지한 체 업무를 못맡게 되는 사례가 된다. 김 부원장의 사의표명에 대한 수리 여부와 명예회복 가능성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허란/안대규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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